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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초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서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효행 장려금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이 제도는 80세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1명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홍천군은 2025년 7월부터 이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139명에게 5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지급 현황을 보면 홍천읍이 390명으로 가장 많고, 화촌면 117명, 두촌면 59명, 내촌면 52명, 서석면 87명 등이 뒤따릅니다.
효행 장려금은 가족이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에서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장려금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신청 단계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실거주 여부와 요양원 입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와 전출입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이 효행 장려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어르신을 돌보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가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전반에 효행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에도 효행 장려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신청 가구의 자격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효행 장려금은 가족 돌봄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어르신이 존중받고 가족이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효행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효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K-시니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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