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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이 올해 상반기 신규 설치 사업 15건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야간 운전자의 차선 인식을 돕는 발광형 도로표지병과 보행자 무단횡단을 막는 시설을 어디에, 어떤 간격으로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전문가가 사전에 따져 보는 절차다.
제주도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을 연 4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제주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 구성‧운영 지침」 등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공무원, 교통경찰, 교통기관 전문가 등 총 12명(당연직 1명,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 대상은 발광형 도로표지병과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재설치 사업이다. * 신규 설치: 신규설치+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대상지 포함 ** 재설치: 타행위(지하매설물 정비 포함 등)로 인한 원상복구 및 도로재포장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서 정한 기준(설치 장소, 간격, 방법 등)에 따라 설치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자문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기능 상실이나 파손 등에 따른 단순 보수와 정비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
올해 자문단은 1분기(3월)와 2분기(5월) 운영을 완료했으며, 3분기(8월)와 4분기(11월) 자문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운영현황: 1분기 4건(무단횡단금지시설 4건), 2분기 11건(표지병 1건, 무단횡단금지시설 10건)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자문단 운영을 통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시니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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