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공공신탁 시범사업 22일 시행

박승규 | 기사입력 2026/04/22 [12:58]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공공신탁 시범사업 22일 시행

박승규 | 입력 : 2026/04/22 [12:58]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고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재산갈취 등에 취약하고,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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