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5년 이내, 다자녀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부부 대상
당진시가 19일 올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80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3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시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 신혼부부 기준은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로 다자녀가구인 경우 7년 이내다. 주택기준은 시 전역 내 주거용 주택으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K-시니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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