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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5년 이내, 다자녀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부부 대상

공운식 | 기사입력 2025/01/20 [10:10]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5년 이내, 다자녀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부부 대상

공운식 | 입력 : 2025/01/20 [10:10]

 

 

당진시가 19일 올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80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3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시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

신혼부부 기준은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로 다자녀가구인 경우 7년 이내다.

주택기준은 시 전역 내 주거용 주택으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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