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자♡노인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복지라는 단어의 유래는 자본주의 초기에 등장 하였다. 자본주의 태동기였던 18세기 초에 제 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토에서 쫒겨난 농민들의 이농으로 도시로 떠나면서 도시 빈민의 형성과 빈곤의 증대를 가져왔다.
지역 사회의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빈부 격차를 야기하고 누적될 경우 사회 문제로 전이 된다. 이때 등장한 법률이 1601년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이다. 복지의 효시격인 이 구빈법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빈부격차의 누적)의 해소를 위해 나온 것이다. 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와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1장 제2조에 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써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본주의 태동기 복지의 성격이 빈자에게 베푸는 국가의 자선 행위였다면, 현 시기에 복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생활의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우리사회는 곧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노인복지법 제1장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인은 국가로부터 우대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 부양이라는 도덕적 접근을 넘어 일제통치 36년의 굴욕적인 삶을 지탱해 왔고, 뼈아픈 4.3의 죽창을 피해 6.25동란의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보릿고개의 굼주림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열심히 교육을 시켜왔다. 그래서 오늘 날 우리사회가 배불리 먹으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우리의 노인을 부양하고 책임을 다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것 같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가슴이 쓰리고 아프기도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노인들의 복지에 예산을 증액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온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한다.
<저작권자 ⓒ K-시니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OK ! 푸른 생각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