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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2023년 전년 대비 5.1% 인상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부터 적용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1/08 [22:43]

국민연금 급여액 2023년 전년 대비 5.1% 인상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부터 적용

박영규 | 입력 : 2023/01/08 [22:43]

  © 박영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2,861,091,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9()부터 11()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FAX : (044) 202 3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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